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”는
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
전자바우처(국민행복카드)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※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요약
항목 | 단태아 지원금 | 다태아 기본지원금 | 다태아 추가지원 |
금액 한도 | 최대 100만 원 | 최대 140만 원 | 최대 +100만 원 (인당) |
·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,
진료·약제·치료재료 등 임신·출산 관련 본인 부담금에 사용 가능합니다 (급여·비급여 모두 포함)
· 본인 부담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