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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/ 청년월세지원/ 청년월세지원 조건

청년월세 특별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은

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2025년에도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.

※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

항목내용
지원 대상만 19~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
소득 기준청년: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 포함 가구: 100% 이하
재산 기준청년 1억 2,200만 원 이하 / 부모 4억 7,000만 원 이하
주택 조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총 240만 원 지급
신청 기간2024.2.26 ~ 2025.2.25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유의사항주거급여 수급 시 차감, 지자체 지원과 중복 제한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