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항목 | 내용 |
| 지원 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|
| 소득 기준 | 청년: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 포함 가구: 100% 이하 |
| 재산 기준 | 청년 1억 2,200만 원 이하 / 부모 4억 7,000만 원 이하 |
| 주택 조건 |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|
| 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총 240만 원 지급 |
| 신청 기간 | 2024.2.26 ~ 2025.2.25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 |
| 신청 방법 |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|
| 유의사항 | 주거급여 수급 시 차감, 지자체 지원과 중복 제한 있음 |